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새로 추가했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된다. 1~2월에 15~40%인 공제율은 3월에 사용처별로 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