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수급 불안정 우려에 조치
- 신선란 등 8개품 6월까지 시행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수입란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닭·오리고기의 냉동 비축 물량 공급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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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연합뉴스 |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 확산 여파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어지면서 계란 공급이 평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보다 22.4% 올랐다. 게다가 이날 오전까지 살처분된 산란계는 878만8000여 마리에 달해 앞으로도 계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5만 t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품목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는 8~30% 수준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란의 경우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제과·제빵업계에도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각 업체가 보유한 닭·오리고기의 냉동 비축 물량을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재고 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