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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IOST(해양과학기술원) 핵심조직 세종행, 균형발전 ‘찬물’…해수부 ‘묵인’

해양법연구센터 逆이전 논란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1-21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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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정책연 전체 옮길 예정

부산에 본원을 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일부 조직의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을 다시 타 지역으로 옮기는 드문 사례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의 ‘역(逆) 이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위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협의 과정에서 KIOST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역에 안착한 공공기관의 업무 이전을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21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KIOST는 최근 해양정책연구소를 ‘해양법·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한 뒤 해양법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각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영토 분쟁에 대비해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일을 한다. 이와 관련,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해양정책연구소 확대·개편을 통해 해양법 관련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센터 소재지가 언급되지 않아 당연히 KIOST 내 잔류가 예상됐다. 하지만 KIOST는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 조직의 세종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 사무소 개소일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졌다. 더구나 KOIST는 3년 이내 해양법·정책연구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KIOST의 핵심 기구가 부산을 떠나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양법과 관련해 부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대학교 등 업무 협조 기관이 많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회의가 뉴노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굳이 센터를 세종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2017년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 영도구 내 해양클러스터로 이전한 뒤 자리를 잡아가는 KIOST의 핵심 부서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타 공공기관의 ‘역(逆)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에서는 KIOST 일부 조직의 역외 이전을 해수부가 묵인했다는 점도 거론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센터의 세종 이전이 KIOST 내부 방침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해수부는 여러 차례 KIOST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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