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6일 반환 지원제도 시행
-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도입 결정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송금인이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대신 돈을 찾아준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거절하면 소송 외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예보는 앞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이동 수단에 금융사를 비롯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했다.
다만 이를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송금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용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추후 확정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다.
또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절차를 밟지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 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되어도 매입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예보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3203억 원(15만8000여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1540억 원(8만2000여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개인의 실수를 정부가 보전해야 하느냐는 반론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으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