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전·월세 지원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령 3억 원을 연이자 2.5%로 빌렸다면 30년 만기의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 원이지만, 40년 만기는 99만 원으로 16.1% 줄어든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집값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등이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조속히 시범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올해 업무계획 발표 당시 최장 40년 주담대 도입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언급한 바 있지만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면서 “초장기 MBS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장기대출로 월 상환 부담경감을 원하는 주택수요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한도(총 4조1000억 원 규모)를 폐지하고, 1인당 한도 기준(보증금7000만 원·월 50만 원 이하) 상향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아울러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와 함께 원금도 일부 갚으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