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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주택연금, 집값 오른다고 섣불리 깨면 손해볼 수도

가입 당시보다 시세 올라도 수령액 높이려 해지했다간 낭패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1-02-15 19:41:0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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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상환자금 목돈 들고
- 3년간 재가입 제한 등 불이익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70) 씨는 5년 전 노후 자금 부족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몇 년 새 A 씨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계약 당시 5억 원에서 지금은 배나 올라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A 씨는 조만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에 관해 문의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아졌다. 예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연금수령액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년 대비 14.3% 늘어난 8만1206명이다. 주택연금은 현재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주택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3년간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되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노후 자금의 수단을 날릴 수 있다. 또다시 가입하더라도 초기 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해 비용 부담도 있다. 주택연금의 본질이 대출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에 따라 대출 이자와 보증료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기에 결과적으로는 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 가입 문턱을 낮추고 연금 수령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입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고,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 방지 통장’을 도입하고,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출시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해지가 고민되더라도 재가입이 어려운 데다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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