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련 내용 대통령 보고
- 메가시티 법적 규제 사라진 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등 광역지자체끼리 연대한 뒤 특정 분야에 대해 ‘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최근 부산과 울산, 경남이 구상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적 규제가 없어진다는 의미여서 부울경의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핵심 목표는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국민안전 ’이다. 이 가운데 국토 균형발전의 세부 계획은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 지원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 강화 ▷지역 삶의 질 제고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기반 마련 등으로 정해졌다.
우선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광역지자체에 광역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기구를 설치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간 협의 여부에 따라 이 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광역권 계획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 교통·관광·산업 등 특정분야의 협력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역지자체 간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망 구축 강화로 광역지자체 간 원활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 하반기 내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수립, 지방권역 철도망 확충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계획이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부울경은 동북아 물류 R&D 거점 조성, 혁신기관 간 연계강화로 일자리 창출, 광역급행버스 및 영남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 아래에서는 각각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통합 정책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런 구상은 사장될 위기에 몰렸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 각종 장벽을 없애는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면 동남권을 단일경제권으로 묶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다. 국토부도 지역 발전을 위한 권한이 부산 등 광역지자체에 주어질 경우 ‘수도권 일극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