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감소는 지원대상서 배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법안에는 ‘손실보상’ 문구가 적시됐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등을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반면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피해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손실보상’의 개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법안은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업종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손실보상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규정됐다.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7월 예상)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3월 말 예상)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