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는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내야 하지만,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증빙 없이 가능하다.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대출은 제외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차주가 각자의 상황을 감안해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한다. 상환방안을 상담하고,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유예원리금을 분할해 납입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선 총액을 유지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조기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최종 상환방법·기간 결정은 차주가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말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 원, 원금상환 유예 9조 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시중은행 602억 원, 정책금융기관 491억 원, 제2금융권 544억 원이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