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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3> 미성년 손자 재산 걱정될 때

손주 재산, 할아버지·할머니를 공동수탁자 설정하면 안전

  •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3-02 19:24:5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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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를 위탁자로 정해 신탁 계약
- 재산 관리하다 성년 이후 상속
- 안전성 확보·세금 부담 없어 도움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사무실로 찾아와 작은 아들이 며느리와 불화로 자살하는 바람에 세 살짜리 손자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손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파 아들이 남기고 간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손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자기(할아버지)가 관리하다가 손자에게 안전하게 넘겨줘 손자가 아버지가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며느리가 재혼하더라도 손자의 성과 본을 바꾸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만나 상담 해보았으나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모 세무사에게서 신탁을 장기간 공부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를 만나 신탁으로 풀 수 있는지를 상담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
   
어르신의 걱정거리를 현행 민법으로 검토해보면 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모가 친권자가 되고, 성과 본의 변경도 제한할 방법도 쉽지 않다.

위탁자인 손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공동수탁자로 해 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 기간을 손자가 25세가 되는 날까지로 하고, 성과 본을 바꿀 경우에는 신탁 기간을 60세까지로 연장한다고 정하며, 신탁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 전원과 위탁자인 모가 합의할 때만 처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걱정거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자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손자 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작은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로서 나름대로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아껴주고 감싸주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현재까지 시아버지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혼해 새 남편을 만나거나 세월이 지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신탁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종우
상담 내용을 토대로 위탁자는 손자, 공동수탁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는 손자로 설계했다. 신탁 기간은 위와 같이 정하고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돼 전세 등을 놓아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수탁자인 할아버지 명의로 신탁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다가 손자의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고 신탁을 종료하면 수입·지출계산서를 작성해 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수탁자를 해임할 수 없고, 신탁 기간 만료 전에는 수탁자 전원과 위탁자인 손자의 친권자인 모와의 합의가 없으면 신탁계약 일부라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도 할 수 없게 설계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신탁재산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했다. 신탁 설정 시(손자 명의 재산을 할아버지와 할머니 명의로 이전)와 신탁 재산 귀속 시(다시 손자 명의로 이전)에 세금 부담이 전혀 없고, 작은며느리가 재혼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손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성과 본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 또한 신탁이 아니고서는 답을 만날 수 없다(재산보호신탁 설계도 참조).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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