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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삼성물산 위험한 작업 거부권 도입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비상…포스코 ‘안전 신문고’도 운영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3-08 21:50:1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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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계가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안전사고 발생 때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업계는 현장 직원의 작업 거부(중지)권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포스코건설은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사외홈페이지(www.poscoenc.com:446/safety/safety_declaration.asp)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와 모든 현장 직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삼성물산도 이날 국내외 현장별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갖고, 현장 직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과 사회 분위기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고강도 처벌은 물론 기업 이미지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안전 제일’ 외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의 단어는 건설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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