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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4> 재혼 반대하는 아들 설득할 때

상가 처분권과 사용·수익권 분리해 분쟁 소지 없애

  • 이종우 법무사법인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3-09 19:19:1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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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700만 원은 부친이 사용
- 사망 때 부인 1차수익자로 설계
- 재혼처 사망 시 아들에게 상속

고신대학교 실버아카데미 과정에서 필자의 강의를 들은 75세의 재력가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중구 남포동에 월세 700만 원이 나오는 약 30억 원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몇 해 전에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터에 유럽 여행가다가 마음이 통하는 60대 초반의 여자를 만나 재혼하려는데, 하나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모시지도 않으면서 며느리의 사주를 받아 돌아간 배우자를 들먹이며 재혼을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아들의 속마음은 재산이 재혼하는 처에게 돌아갈까 봐 반대하는 것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당장의 세금 부담 없이 아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했다.

재력가의 걱정거리를 현행 민법으로 검토해보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갖게 된다. 이를 분리할 수 없지만 이를 신탁으로 처리하면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의 분리가 가능하다.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 설정 시에 세금 부담이 없다.

우선 며느리의 사주를 받은 아들이 남포동에 있는 상가건물만 상속받게 되면 재혼에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하니 그는 상가건물만 상속으로 보장해주면 재혼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월세 700만 원은 어르신 생존 시 자기가 전부 사용하고 사망하면 재혼한 처가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재혼한 처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의 원본인 상가건물을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조치한다면 어떨까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아들도 만족하고 재혼하는 처도 사망 시까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아들이 재혼한 처의 사망 전에 상가건물을 넘겨받아 소유권을 온전히 찾고 싶다면 재혼한 처의 수익권을 포기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수익권을 포기받아 아들이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랬더니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줘 고맙다며 신탁 업무를 위임했다.

상담을 토대로 위탁자인 아버지를 생전수익자, 그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를 수탁자, 재혼한 처를 1차 사후수익자, 아들을 2차 사후수익자로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아들의 변심 등을 우려해 위탁자 생전에는 어르신이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을 갖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재혼한 처가 갖도록 함으로써 본인 사후 재혼한 처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동시에 재혼한 처도 남편이 사망한 뒤엔 아들과 계속해 소통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점을 해결할 수 있게 재혼한 처가 수익권을 포기하면 아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신탁을 종료시킴으로써 처와 아들의 관계도 깔끔히 정리할 수 있다.

   
이종우
신탁 설정 시 세금 부담이 없고 재혼한 처가 사망한 후 아들에게 신탁재산을 귀속 시킬 때도 상속에 따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신탁이 아니고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종우 법무사법인리앤박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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