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단순 실수”… 일부선 반발
부산 최고 핫플레이스 정비사업장으로 손꼽히는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이 술렁인다. 앞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새 집행부가 선출됐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운대구가 조합에 보완을 지시하면서다.
2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우동 229 일원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과 관련, “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 공고문 자격요건이 잘못 표현된 사항을 조합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 유무 등 의사를 확인하거나 소명이 가능한 자료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이달 초 조합에 보냈다.
구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공고문에서 임원대의원 입후보 등록 자격요건을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기재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규정한다. 이에 구는 조합의 이 같은 자격요건 공고가 흠결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 같은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경미한 오기 사항으로, 구의 보완지시에 따라 피선출권 제한 등의 의견서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안내했다.
이 같은 절차적 흠결 논란이 새 집행부를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부 조합원들은 주장한다. 한 조합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질의해 ‘이번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며, 자격 요건을 정정하더라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한 우동3구역 조합장은 “이 표현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 실수였고, 법률 자문에서도 단순 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구했다”며 “이미 한 차례 조합원에게 이의 신청도 받은 바 있지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이번에 구의 보완지시에 따라 추가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합이 자료 제출 등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변경) 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문에 명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관내 정비사업장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민원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