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호기와 6호기의 준공이 각각 12개월과 9개월 늦어진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공정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1년 미뤄졌다. 6호기는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9개월 늦춰졌다. 지난 1월 말 기준 신고리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64.7% 수준이다.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야간 작업을 지양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신고리 5·6호기의 사업 일정을 조정했다”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핵심 설비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시공 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늘어나게 됐다. 원전업계에서는 과거 신한울 1·2호기(경북 울진군)의 공사 연장 사례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 역시 총 35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본다. 한수원은 계약사별로 추가 비용을 산정한 뒤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