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기사 70만 원 첫 지급
- 집합금지 업종엔 최대 500만 원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29일부터 지급한다.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애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농어촌가구 등은 소득안정 자금이나 바우처(쿠폰의 일종)를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4일 제출한 ‘2021년도 추경안 및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예산을 20조700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추경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이 농어가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2만5430가구) 어업(2700가구) 임업(4000가구) 등 총 3만213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도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을 지급한다.
연안 여객선 33개 선사에 대해서는 올해(이번 추경 50억 원)와 내년(50억 원)에 걸쳐 총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업종은 지원금 규모가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종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의 업종은 재난지원금이 200만 원(정부안)에서 300만 원(최종안)으로 오른다. 업종 평균 매출액이 40~60% 줄어든 공연업, 전시·컨벤션업, 행사 대행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업종은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11개)에는 500만 원을, 집합금지 완화 업종(2개)에는 4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종(10개)에는 300만 원을 준다. 기존 특고·프리랜서 지원자에게는 오는 30일부터 50만 원을, 신규 지원자에게는 오는 5월 말부터 100만 원을 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