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최고금리 20% 후속 조치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은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햇살론17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인하하고 명칭도 ‘햇살론15’로 변경한다.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인 동시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하지만, 연체이력·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성실상환하면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출연 금융권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까지 넓히면서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출시된다. 은행과 여신전문업은 각각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를 내놓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규모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최대한도 2000만 원에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 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