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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7> 절세를 위해 증여하고 싶지만 자녀의 변심이 걱정될 때

아들 변심 대비 계약해제조건 붙이면 증여고민 덜어

  •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3-30 19:20:5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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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복잡한 효도 계약보다 간편
- 50% 넘는 증여세도 절감 가능

동서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필자의 강의를 들은 60대 초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배우자는 몇년 전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자녀는 아들하나뿐이다. 해운대 소재 아파트 20억 원 상당, 서면 상가빌딩 50억 원 상당, 남포동 상가빌딩 30억 원 상당 등 총 100억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평소알고 지내는 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하자니 아들이 변심할까봐, 낭비할까봐, 부양의무를 회피할까봐, 근로의욕을 상실할까봐,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을 가질까봐, 이혼할까봐 등 온갖 걱정이 든다고 했다. 주위 친구들이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절세 목적으로 증여하면서 아들이 변심하거나 부양의무 등을 회피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아버지가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증여재산을 아버지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아들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현행 민법으로 검토해보면 부담부증여(효도계약)를 통해 효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여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들의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권등을 제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를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증여안심신탁으로 설계하면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증여계약서를 쓰면서 수증자(아들)가 증여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관리신탁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무, 부양의무 등을 회피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했다.

   
이종우
위탁자는 아들, 수탁자 겸 신탁재산보호자는 아버지로 뒀다. 위탁자는 신탁재산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 증여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과 함께 체결한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탁계약도 해제된다. 이 경우에 신탁재산은 아버지 또는 신탁재산보호자 겸 증여자(아버지)가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또한 신탁을 가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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