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7> 절세를 위해 증여하고 싶지만 자녀의 변심이 걱정될 때

아들 변심 대비 계약해제조건 붙이면 증여고민 덜어

  •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3-30 19:20:5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제 복잡한 효도 계약보다 간편
- 50% 넘는 증여세도 절감 가능

동서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필자의 강의를 들은 60대 초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배우자는 몇년 전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자녀는 아들하나뿐이다. 해운대 소재 아파트 20억 원 상당, 서면 상가빌딩 50억 원 상당, 남포동 상가빌딩 30억 원 상당 등 총 100억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평소알고 지내는 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하자니 아들이 변심할까봐, 낭비할까봐, 부양의무를 회피할까봐, 근로의욕을 상실할까봐,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을 가질까봐, 이혼할까봐 등 온갖 걱정이 든다고 했다. 주위 친구들이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절세 목적으로 증여하면서 아들이 변심하거나 부양의무 등을 회피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아버지가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증여재산을 아버지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아들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현행 민법으로 검토해보면 부담부증여(효도계약)를 통해 효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여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들의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권등을 제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를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증여안심신탁으로 설계하면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증여계약서를 쓰면서 수증자(아들)가 증여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관리신탁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무, 부양의무 등을 회피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했다.

   
이종우
위탁자는 아들, 수탁자 겸 신탁재산보호자는 아버지로 뒀다. 위탁자는 신탁재산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 증여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과 함께 체결한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탁계약도 해제된다. 이 경우에 신탁재산은 아버지 또는 신탁재산보호자 겸 증여자(아버지)가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또한 신탁을 가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3. 3[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4. 4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5. 5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6. 6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7. 7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0. 10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3. 3“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6. 6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7. 7李대통령 ‘강훈식 후임’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8. 8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9. 9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시 딸 '허위스펙'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당해
  10. 10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3. 3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8. 8IMF "올해 韓 1인당 GDP 4만3512달러"…부채전망은 대폭 하향
  9. 9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취지 알리기 총력… 효과는 ‘글쎄’
  10. 10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1. 1‘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2. 2[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5. 5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6. 6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7. 7진주 상평산단, 주거·생활편의 기능 갖춘 미래형 산업공간 탈바꿈
  8. 8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10. 10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