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신공항안’ 폐기 공식화
- 내년 3월까지 사업방안 마련
-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부울경의 숙원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현재 보류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가덕신공항 건설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조만간 만들어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한다.
이로써 2016년 수립된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5년 만에 완전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김해공항에 추가 활주로를 만들어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울경에서 김해공항이 확장되더라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이에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2개월 내에 관련 절차를 끝내고 5월 중 시작한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신공항 장소를 ‘가덕도 일원’으로 명시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비롯해 시설 규모·배치, 재원 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 부등침하(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와 항공안전 등 민감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지반 분석, 항로 모의시험 등을 시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시작에 맞춰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청와대와 정치권, 국토부 등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행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정유선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