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명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핵심 과제로 꼽히는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1심 소송에서 캄보디아 법원이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인 월드시티 이상호 전 대표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산 처분 등이 이뤄져야 채권 회수가 가능하지만, 권리 행사가 막히면서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 대법원 승소 직후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공사가 승소한 것”이라며 “채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는 10여 년 동안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예보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도 못 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월드시티 이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2300억 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공사는 1단계도 마치지 못하고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중단됐으며, 상환되지 못한 원금은 이자를 합쳐 현재 6500억 원 수준이다.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이 회수되면 피해자들은 원금의 12% 정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2014년부터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벌였으며 9차례의 파기·항소·상고를 거듭하다 정부·정치권 등과 함께한 전방위 노력으로 지난해 승소를 끌어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