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는 모든 양식장 적용
- 올해부터 친환경 부표 보급 시작
내년부터는 김·굴 양식장에서 해양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된다. 또 2023년부터는 금지 범위가 모든 양식장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식장 등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해수부는 친환경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능량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또 어업인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자 4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우선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과 굴 양식장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외 품목의 양식장에는 2023년부터 이 법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부표를 설치할 때 수반되는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에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제품의 성능을 알기 위해 의무적으로 밀도를 기재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새 법규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스티로폼 부표는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어 그동안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제품의 완전 퇴출을 주장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하도록 한 현재 규정에서 더 나아가 완전 금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오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0’을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에 대한 예산도 매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수부 누리집(http://www.mof.go.kr)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수부 양식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