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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8> 치매 대비 신탁

미리 임의후견신탁 해두면 치매 걸려도 안심하고 재산관리

  • 이종우 법무사법인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4-06 19:05:2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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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과 신탁 결합해 대비 가능
-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 상속조치

부산 사하구청 평생학습관에서 필자의 강의를 들은 치매 걸린 60대 초반의 여성, 그의 친구 및 친언니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고, 아들 둘은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 근무 중이라고 했다.

남편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아 장가간 아들 둘에게도 아파트까지 사 주었다고 했다. 또한 부부의 노후생활을 위해 현금 5억 원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치매 걸린 60대 여성 명의로 예금해 둔 현금 5억 원은 작은 아들이 치매 상태인 어머니를 대신해 금전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통장을 가지고 가서 전액을 자기 명의로 옮겨놓고는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부득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남편과 치매를 앓는 본인의 치료를 위해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매도할 수가 없으니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함께 온 친구와 친언니에게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를 검토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검토는 해 보았다고 했다. 아들 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고 한다는 것이고, 친언니도 자기 남편이 동생 집안일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돕지 못한다고 했다.

치매 여성과 상담하는 동안 필자도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렇지만 시원한 답을 줄 수도 없어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면서 우선 가족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검사나 자치단체장에게 의뢰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준 후 상담을 마쳤다.

상담 내용을 민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면 치매에 대비해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인을 선정해 놓고 치매에 걸리면 법원을 통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후 임의후견인으로 하여금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제도가 훌륭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치매에 걸린 후 후견감독인 선임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아가 피후견인 생존 시에만 효력이 있을 뿐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재산상속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견과 신탁을 결합한 임의후견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임의후견신탁제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사무처리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의 치매에 대비한 치매대비신탁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치매대비신탁을 설계해 보자. 평소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친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면 위탁자 본인, 수탁자 친구, 생전수익자 본인, 1차 사후수익자 남편, 2차 사후수익자 친구와 공익단체로 하여금 부동산과 금전에 대해 신탁을 설정한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본인의 지시를 받아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치매에 걸리면 친구가 본인과 남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이 있으면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조치하면 된다.

   
이종우
상담 후 치매에 걸린 여성이 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당시 느낀 감정으로 말미암아 필자의 마음이 아직도 아프다.

이종우 법무사법인리앤박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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