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공동주택 내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 공고됐다.
부산시는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내 직원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됐고, 자생단체 임원의 겸임 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했다.
또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도 포함됐다. 시는 직원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면서 괴롭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했다. 괴롭힘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 조치방법,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분쟁조정 절차 등도 신설했다. 부산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155개 단지로,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