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1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15일 해수부는 지원 대상자 의무,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기준, 환수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한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공고문을 공식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추진됐다.
공고문에서 해수부는 신청자 자격을 ▷내항운송사업 면허 취득자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자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예선업 등록자 ▷항만운송사업 등록자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조금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이럴 경우 건조가격 100억 원 이하는 선가의 20%, 100억~150억 원은 15%, 150억 원 초과 때는 10%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2년 간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운선사·조선소·선박기자재 업체·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16일 오후 2시 ‘친환경선박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된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신규 정책이 소개된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