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부산은행에서 신분증 없이도 고객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BNK부산은행은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적용돼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부산은행이 내놓는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 없이 영업점에 비치된 QR 촬영만으로▷부산은행 앱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한 실명 확인 등이 가능해지는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 원본만 인정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산은행 기존 고객은 은행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이 없이도 모바일뱅킹 로그인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은 기존 실명확인 절차에 모바일 인증 단계를 추가해 보안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오는 6월 출시된다.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오종석 부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