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경관·교통평가 통합 심의
- 기준 용적률 10%씩 상향 조정
- 정부에 안전진단절차 축소 요구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각종 심의를 통합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축소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택 공약(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10면 보도)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때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법마다 제각각이었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그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의 핵심인 안전진단과 관련한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예비, 정밀)로 구분된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필요하면 수시 개최)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때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때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정비사업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대표변호사는 “박 시장 취임과 함께 시가 대대적인 규제 정비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시정 기조가 보인다. 이 같은 시의 움직임은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어 내홍이 깊었던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