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일탈 땐 논란 키울 수 있어
- 금융위, 직원들 투자 현황 파악
- 금감원 전 부서에 거래주의 공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 이후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청원 시작 사흘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26일 오후 13만680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반발과 분노가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발송했다.
현재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투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금융위 내규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에 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는 금지되고, 가상화폐 보유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에도 거래 자제 공지를 전달하고 내부 분위기 단속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 발언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부 직원의 일탈 행위는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역시 분위기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와 같은 수준의 투자 제한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는 금지된다. 보유 시 신고 의무 역시 동일하다. 금감원은 감찰실 명의의 안내문을 통해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2017년 12월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에 직무관련이 있는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가상화폐 매매로 50%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번 크게 문제가 됐던 만큼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의 안내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신고가 1건 접수됐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금액이 적어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