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유찰 땐 사업 차질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사타) 검토 연구’ 용역이 단일 응찰로 인해 유찰됐다. 국토부는 곧바로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 결과, 응한 업체는 한 곳뿐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국토부에 재공고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이른 시일 내 해 줄 것을 통보했다.
관련법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의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르면 28일 재공고를 하기로 했다. 재공고에 따른 입찰 기한은 열흘이다. 다만 국토부는 재공고에도 입찰자가 한 곳밖에 없으면 이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등을 종합해 계약을 맺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용역 수행 희망 업체가 한 곳에 그친 것으로 풀이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타 용역 입찰은 지난 6일 공고됐다. 사업금액은 19억9980만 원이며 과업 수행 기간은 계약 후 300일이다.
당시 국토부는 제안 요청서를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또 가덕도 일원 내 최적의 입지와 장래 동남권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민항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용역 이유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