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차주 단위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만 맞추면 되는 규제를 개인에게 적용해 가계부채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DSR 40%를 적용하고 있어, 차주에 따라 40%를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기도 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 차주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다. 당국은 오는 7월부터 DSR적용 대상을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로 넓히고, 신용대출은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 초과시 적용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