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예찰률 27%까지 높이고
- 질병검사 시간 20분으로 단축
정부가 2025년까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상시 예찰률을 현재의 22.9%에서 27%까지 끌어 올린다. 또 질병 검사 시간은 5일에서 20분으로 단축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양식업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동반 상승하는 양식 수산생물의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양식업 생산량은 최근 5년(2016~2020)간 23.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넙치 조피볼락 등 양식 수산생물의 폐사율도 9~16%에 이르렀으며 발생빈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먼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식장이나 호수 등 주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서 상시예찰의 빈도를 늘리는 한편 내년에는 양서류 등의 주요 질병을 검역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검역 기준을 보완해 해외질병 유입도 예방할 계획이다.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대응체계 구축도 3차 대책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한 간이진단 도구 등을 추가로 개발해 보급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높인다. 이럴 경우 질병 감염 여부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 5일에서 2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도 해수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식장 사육수의 친환경 처리방법 고안, 저비용·고효율 폐사체 처리장치 개발, 질병 발생단계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식장 생물·장비 출입 절차 수립 등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동방역 상담 프로그램 운영, e-학습교재 활용, 가상·증강현실 방역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 어민에게 수산생물질병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책을 습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어업 종사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영어·베트남어 등이 적힌 외국어 안내문도 제작한다.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번 제3차 대책을 바탕으로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