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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10> 가업승계신탁

주식 의결·배당권 분리 가능 …‘형제의 난’ 예방 효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5-04 19:59:0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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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장남으로 계약 체결
- 차남의 유류분 분쟁도 예방

필자가 신탁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친구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부모가 모두 뇌혈관질환으로 별세했다. 자기도 현재는 건강하나 걱정이 많다고 했다. 현재 본인이 비상장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경영하는 제조회사를 건강 할 때는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싶고, 사무처리능력이 없거나 갑작스런 사망을 대비해,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경영수완이 있는 장남에게 가업승계가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다.

장남은 경영 수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반면, 차남은 경영 수완이 없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사전에 미리 가업승계를 해 두지 않으면 본인 사망 후에는 형제 간에 가업승계 문제로 혈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없을 때는 장남이 임의후견인으로서 회사를 100% 지배하여 운영하되, 본인이 사망하기까지는 경제적 권리를 모두 가지고 싶다고 했다.

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경제적 권리)이 있는데 민법으로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할 수 없어서 친구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신탁으로 설계하면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가 가능해 친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가 가능한 신탁으로 설계했다. 아버지가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위탁자를 아버지, 수탁자를 장남으로 하여 주식 100%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위탁자가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제적 권리를 100% 가지도록 했다.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을 때 장남이 임의후견인으로서 회사를 100% 지배운영하되, 경제적 권리는 위탁자가 100% 가지도록 했다. 그리고 아버지 사후에는 사후 수익자인 장남은 의결권 100%, 경제적 권리 70%를 가지도록 하고, 사후 수익자인 차남은 의결권 0%, 경제적 권리 30%를 가지도록 배분했다.

위와 같이 설계하면 차남의 유류분 분쟁도 예방하면서 장남에게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종우
인간의 사후에 있어서 안심입명( 安心立命)은 영계(靈界)에서는 종교에서 구하고, 물질계에서는 신탁에서 구해야 한다는 일본의 아오키 테츠지 법학박사의 신탁 명언을 생각나게 한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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