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한 답변서에서 “범법 행위로 판단한다” 밝혀
-박 후보자는 “이삿짐 운반 대행 업체 이용했다” 해명
해양수산부가 해외에서 일한 근무자나 가족이 외교행낭을 이용해 물품을 대량 반입해 판매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자기 의혹’에 둘러싸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고 해명했다.
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해수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가족이 파견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해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뒤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간 해수부에서 이 같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답변을 근거로 하면 박 후보자 아내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 후보자 아내는 남편이 2015부터 2018년까지 주영국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벼룩시장에서 도자기를 대량 구매한 뒤 귀국에 국내로 들여왔다. 하지만 이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 아내는 또 귀국 후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자기들의 불법 판매한 의혹까지 받았다.
외교부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외교행낭은 공문서와 공용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물은 공용으로 제한한다”며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박 후보자가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박 후보자는 귀국 때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후보자가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혜택 등 사익 추구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시한 것은 ‘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