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제거됐던 ‘토도’가 행정적으로도 무인도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토도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인도서 제외’ 판정을 받았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사로 인해 섬이 육지와 연결되거나 사람이 사는 등 더 이상 무인도로 분류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조치다. 지금까지 토도의 관리 유형상 용도는 ‘개발 가능’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해수부 해양영토과 관계자는 제거작업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토도가 무인도서 관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구역상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에 속해 있는 토도는 작은 무인도다. 해발 32m에 물속에 잠긴 부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2만4400여 ㎡였다. 부산 신항 개장 이후 북 컨테이너부두와 남 컨테이너부두로 들어가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게 되자 제거 논의가 시작됐다. 선박들이 섬을 피해 운항하느라 급선회하면서 다른 선박이나 크레인을 들이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으나 2017년 7월부터 국비 3437억 원을 투입해 토도 제거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토도의 물속에 잠긴 부분까지 제거하면서 18m의 수심을 확보했다. 이 작업을 통해 파낸 돌과 흙 등 245만 ㎥는 신항 웅동배후단지와 남측 2-4단계 부두 건설 현장에 활용됐다.
한편 해수부는 토도 외에도 18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제외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 소동도, 고성군 솔섬, 사천시 장도, 통영시 봉도새끼섬1·샛개끝·노루여, 하동군 외도 등 7개가 포함됐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