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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업자 부당행위 막을 법률안 발의

기존 법 제재 수위 약해 효과 미미, 동일 위반행위 시 사업정지 처분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5-17 18:55:3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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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자가 부당 노동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5%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사용자 갑질’이 근절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등은 최근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제재 수위가 미약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현행 법은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것과 다르게 받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정지처분 또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는 500만 원 이하이며 이마저도 1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항만하역업의 한 해 평균 매출액이 15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액수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5%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적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항만운송사업자가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도 과징금만을 무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안에는 무등록 검수사들이 화물 과적 여부 등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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