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 바람에 올해 1월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면 빨리 환급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보다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놓친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이 운영 중인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종교 기부금·특정 정당 기부·외국인과의 혼인 등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빠뜨린 사례도 많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최근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살펴봐도 ‘지난해 연말 퇴직 당시 약식 연말정산을 했고 올해 5월에 나머지 부분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를 비롯해 중도 퇴사자 혹은 재취업자·이직자 등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적지 않다.
연맹은 “특히 연도 중에 퇴사하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면서 “중도 퇴사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한다. 지난해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는 설명이다.
놓친 연말정산을 하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맹은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한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운영 중이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중간 퇴사자의 공제항목 범위 |
연간 지출액 공제 가능 항목 |
연금보험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투자조합출자 등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 |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 가능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건강·고용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
월세액 등 |
※자료 : 한국납세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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