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은 보험 모집인들에게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신규 고객이다. 그러나 보험상품 가운데 평생 납입해야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사실상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민원분석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소비자보호 경보 ‘주의’를 8일 발령했다.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은 3255건이었다. 보험 민원의 69.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다. 그중에서도 10·20대가 36.9%(1201건)를 차지, 전 연령대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피해사례를 보면, 보험 모집인들이 목돈 마련·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은 사회초년생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는 설명에 재테크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거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자신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한 경우 ▷보험회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함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해피콜 연결 때 모든 질문에 ‘네’라고 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제한될 것이라며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에 대해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더 많이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만큼, 판매자가 상품 설명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