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은 5만~1000만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착오송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회수 소요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1500만 원을 착오송금했으나, 예보에 1000만 원만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수취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자체가 1000만 원을 넘기 때문이다. 또 9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95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액 자체는 500만 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하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보 웹사이트(kmrs.kdic.or.kr) 혹은 방문을 통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PC로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사이트는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예보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 등을 차감한 뒤 송금인에게 반환금액을 돌려준다. 송금인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 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강제집행 등이 필요하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