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앞으로 청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청약자가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청약을 했는지 확인하고 중복배정을 차단한다. 이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LG에너지솔루션·크래프톤·카카오뱅크 등의 IPO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급성장한 IPO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과도한 중복 청약 논란이 빚어지면서 추진됐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