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논란 차단 위해서라도
- 보고만하는 형식으로 개선 지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는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직에 현직 중기부 간부가 지원해 논란(국제신문 15일 자 2면 보도)이 이는 것과 관련해 원장 선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테크노파크(BTP)에 따르면 원장을 선임하거나 임기를 연장할 때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 고시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 근거다. 고시는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에서는 이 규정이 BTP 원장 선임과 관련된 논란을 부르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장을 선임하거나 임기를 연장할 때 원장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재단 이사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중기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임 최종열 원장의 경우 부산시가 내부 평가를 통해 연임을 결정하고 지난 2월 재단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9명 찬성, 3명 반대로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중기부의 미승인으로 선행 절차가 무의미해졌다.
이에 원장 선임·임기 연장을 재단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고, 중기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은 “불필요한 논란 차단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고려할 만한 사안이고, 최종 원장 후보자를 시의회 인사검증 대상자로 포함하면 보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이전 테크노파크를 관할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상 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장관 승인에서 보고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부 기관은 정관을 변경하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산업기술단지 고시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테크노파크가 경상보조금 성격이 있는 여러 중기부 사업을 수행하지만, 일상 감사 등 관리감독 권한 대부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 원장 선임 승인은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마저 포기한다면 자칫하면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