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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취급 금지

금융위, 주요 거래소 현장컨설팅…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1-06-17 21:43:1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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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도 규제
- 업비트 이어 상장 폐지 잇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소 현장 컨설팅에 나서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미경 단속’에 돌입했다.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앞에서 한 남성이 비트코인 시세를 보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2% 떨어진 4522만9000원에 거래됐다. 연합뉴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들은 그들이 속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해당 코인 거래가 왕성한 것처럼 꾸며 시세를 조작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에 대해 징역 3년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모든 고객에 대해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만 확인 목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때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빗썸, 코인원, 지닥, 코인빗, 고팍스 등이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업비트, 코빗, 한빗코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운영 중인 기존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을 취급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개월 내로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도 잇따르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없앤다고 발표했고, 후오비코리아도 ‘후오비토큰’의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하루 전보다 2% 넘게 떨어진 4500만 원대에서 등락을 보였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고 밝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하는 듯 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른 거래소 코인 정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신호 등이 시장에 전해지며 투자심리도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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