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또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친환경 어장 재생 사업도 추진한다.
21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게시했다. 두 사업의 진행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관련 업종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지자체 1곳을 선정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해수부는 서류 및 대면 평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가릴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실현 가능성·지역의 적절성·사후 운영 관리계획의 타당성·지역경제에 미칠 효과 등을 따진다. 1곳 당 책정된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50%가 국비로 충당된다. 국비 지원 항목은 내수면 양식단지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용지매수보상비 등이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은 과밀·노후화한 양식장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퇴적물 및 육상 쓰레기로 인한 어장 생산성 저하, 환경오염 피해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사업비는 곳 당 최대 50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이다. 1차년도에 시·도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2~3차년도에는 재생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해수부는 10명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사를 한다.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살핀 뒤 대상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