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 면적 3만㎡ 이상인 사업장
- 심의 기간 6개월서 반으로 줄여
- 규제 정비, 주택 공급 속도 전망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조처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통합해 운영한다. 개별적으로 받으면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던 위원회 심의가 통합에 따라 한 번에 3개월로 단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지역 사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시는 다음 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부산시 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20명(당연직 공무원 4명·시의원 2명·전문가 11명)과 경관위원 10명을 더한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정비촉진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이다.
그동안 이 같은 사업은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두 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경관 및 높이 등 내용도 중복이어서 심의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 김이훈 도시계획팀장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심의는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간도 단축돼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지난 4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국제신문 지난 4월 20일 자 11면 보도)했다. 당시 시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산지역 정비사업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대표변호사는 “박 시장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시가 통합 위원회 가동이라는 실질적인 조처를 취한 것은 규제를 정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시정 기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