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늘어나자 손해보험협회가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했다.
23일 손보협회는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기준 성격을 지닌다.
공개된 기준은 PM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PM 등에 대해 과실 100%를 적용하고,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횡단하는 PM에 과실을 70% 적용하는 식이다.
자전거와 비교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이나 급회전 때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피해자도 명확히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 판매대수는 2018년 12만6000대에서 지난해 18만7749대로 늘었고, 오는 2029년 49만3454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비율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