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했다고 23일 밝혔다.
BPA는 2018년 7월 부산항 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대상으로 선박의 운항 및 부대시설을 개발·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어 부산하버플래그㈜ (현 부산드림하버)를 사업자로 선정한 뒤 2019년 6월 이 업체와 부산항 북항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BPA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드림하버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협약이행 보증을 이행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촉구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증금 예치나 보증보험 증권 제출 등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협약이행 보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임대 계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등과 관련해서도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BPA는 협약이행 보증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결돼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최종 불이행됨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