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지역가입자 산출기준 달라
- 정확한 소득파악 못해 혼란 예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액수가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자칫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원 규모로 짜여졌다. 세출 증액(순수 추경액) 기준으로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일반 국민 대상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건보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4인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약 1억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 1800만 가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맞벌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확정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보료를 통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소상공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소득만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까지 포함돼 산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보료가 책정된다. 코로나19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가 정작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113만 명 추산)에게는 100만~900만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