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투뱅크 체제로 국내에서 처음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BNK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은 기존 대비 200b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지주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투뱅크 체제로서는 최초이고, 지방금융 지주로는 지난 4월 승인을 받은 DGB금융에 이어 두 번째다.
내부등급법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과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각 금융사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등급법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면 표준보다 적게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사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자본비율도 올라가게 된다.
BNK금융지주의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각각 14.69%, 11.67%로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라 각각 약 200bp(1bp=0.01%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지주의 이번 승인은 부산은행·경남은행 두 곳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이뤄졌다. 다른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은 양행에서 이미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며 “리스크 관리체계가 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높은 수준의 대외 공신력을 얻게 됐고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2017년 6월, 경남은행은 2011년 9월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