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울산항·마산항·인천항 등 주요 국가관리무역항 11곳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비상 사태 발생 때 항만의 필수 업무를 담당할 업체 공모에 들어간다.
12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대상은 5개 업종, 66개 사다. 세부적으로는 하역업 16개 사·예선업 11개 사·선박연료공급업 12개 사·줄잡이업 14개 사·화물고정업 13개 사다. 이 가운데 부산항은 항만하역업 2개 사·예선업 1개 사·선박연료공급업 2개 사·줄잡이업 2개 사·화물고정업 2개 사 등 10개 사를 선정한다. 울산항은 6개 사, 마산항은 5개 사를 뽑는다.
공모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업체 선정은 부산해양수산청 등 해당 항만 관리기관이 담당한다. 각 해수청은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서면·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적격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비상사태로 인해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을 때도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품이나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자는 목적에서 지난 2019년 제정됐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해수부는 협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항만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해준다. 단 감면액은 최대 5억 원으로 제한하되 해당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 달성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또 필요하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대신 비상사태 때 해수부 장관이나 각 지방해수청장의 업무 종사 명령(교육 및 ·소집명령 포함)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 공모부터는 선박연료공급업체의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