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1일까지 접수… 9월 선정
비상사태 시 부산항의 필수 항만서비스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간 업체와의 협약이 추진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항의 경우 올해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종 10개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앞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하역에 필요한 필수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9년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을 제정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업체 선정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