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 예약 분쟁과 관련한 전국의 소비자 상담 건수가 837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보다 231% 급증한 것이다. 부산에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41건이 접수됐다. 경남과 울산의 상담 건수는 각각 33건과 12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숙박시설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