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수소인프라 허용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 생산시설과 출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수소 충전소만 지을 수 있다. 전국 혁신도시에는 수소 충전소가 의무적으로 1기 이상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수소·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와 충전소 설치 관련 의무조항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달 중 공포된 뒤 내년(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국·공유지 내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자에 임대료 감면 비율을 8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50%까지만 감면해준다. 이는 수소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혁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를 1기 이상 구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생산 시설 및 출하 설비 등)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016년 도입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제도’ 적용 대상 시설은 이미 지어진 건물(기축 시설)로 확대된다. 지금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