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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구 다 벌어도 맞벌이 적용, 건보료 합 38만200원 이하 땐 혜택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7-27 20:48:0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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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 자영업 혼합 4인은 41만4300원
- 정부, 내달 중순까지 대상 분류

정부가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네 식구가 직장을 다니며 다 같이 돈을 버는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맞벌이’ 대상을 부부에만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 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만 되면 맞벌이 가구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 2명이 돈을 버는 경우가 모두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이들 4인 ‘맞벌이’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의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8만200원(지역가입자 기준선은 42만3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합산액 기준선인 30만8300원(직장가입자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 가구’의 기준도 확정됐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4인 가구(혼합가입자 가구)의 경우 올해 6월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41만43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건보료 납부 내역과 주민등록 정보 등을 대조해 다음 달 중순까지 정확한 지급 대상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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